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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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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용기관리)
①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고압가스 충전대장에 그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그 인수자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