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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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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