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용기의 내용년한) 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의 내용년한을 정할 수 있다.
<제2494호,1973.2.7> ①(시행일) 이 법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업·저장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 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판매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기의 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법율 제1221호 압축까스등단속법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및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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