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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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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용기검사)
①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이 생긴 용기, 합격표시가 훼손된 용기 또는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갱하고자 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없다.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