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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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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해방지조치등)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