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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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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기관리)
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경우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기의 기호 번호 및 인수자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