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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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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 또는 염소(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신고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를 채용하여 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금지하게 하거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가령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