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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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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표시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용기등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