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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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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검사)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