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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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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기 및 기기제조허가)
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안전밸브를 포함하며 이하 "용기"라 한다) 및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이하 "기기"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기기의 적용범위와 그 제조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 기술상기준 기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