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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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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랭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