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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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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가스용기 및 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