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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