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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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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 "교원"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에서 학생 또는 원아를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명예교수와 시간강사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다)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교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교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봉급월액"이라 함은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받고 있는 봉급액에 불구하고,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을 말한다.
5.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대하여는 민법 제98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