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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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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981.3.20, 1982.12.27, 1983.12.30, 1990.4.7, 1991.12.27, 1995.12.29, 2000.1.12, 2000.12.30]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녀에 한한다. [개정 1975.12.31, 1995.12.29]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신설 1975.12.31, 1995.12.29]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