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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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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981·3·20, 1982·12·27, 1983·12·30, 1990·4·7, 1991·12·27>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질병·부상·발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