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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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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