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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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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