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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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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