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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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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