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