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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자동거검사증의 개서신청)
자동거사용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변갱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거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거사용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변갱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거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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