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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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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자동거검사증의 개서신청)
자동거사용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변갱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거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