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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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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의 주요구조 및 장치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이 된 때에는 당해 형식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안전기준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