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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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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