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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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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림시검사)
①교통부장관은 자동거의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거의 불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림시검사를 관할관청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거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거와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거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제4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