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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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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주소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