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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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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2006.3.1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삭제 [2006.3.10]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