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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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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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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개정 1999.6.3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용품으로서 최근 2연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시설 등을 심사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조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