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8.1 대통령령 제137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
2. 가스공급 시설을 사용함에 따르는 위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