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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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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