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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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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