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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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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③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