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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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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등록·면허·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②시장·군수는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