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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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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주택건설실적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