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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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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9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3·3·10>
[제80조에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