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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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