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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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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