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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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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다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