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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갱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갱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갱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갱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