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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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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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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으로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