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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