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