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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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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