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