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59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한 변호사명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인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갱 및 등록취소와 휴업, 업무개시 및 사무소이전등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최초의 리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변호사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부회장·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의 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보며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변호사법 제10조 해당사유"를 "변호사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로 하고, 제16조의2제1항중 "변호사법 제16조"를 "변호사법 제24조"로 한다. ②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법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 ③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증인법)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변협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변호사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보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55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제7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로 징계개시청구된 사건에 대한 제71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제76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는 징계사건은 이 법에 의한 징계개시청구권자에 의하여 징계개시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제76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77호,1996.12.12> 이 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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