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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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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