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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호사가 본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본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