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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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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호사가 본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