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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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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25]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