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용기의 확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기는 수요자가 확보한 용기외의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용기로 한다.<개정 1994.3.9>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상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3.9>
[전문개정 198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