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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4. 04. 20.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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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7.1>